Q. 무역에서 불법 물품을 수입수출 하는걸 신고하면 포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세관마다 조사과가 있으므로 밀수, 마약 등 불법적인 무역과 관련된 내용은 언제든지 제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관세법 제324조(포상)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보하시어 내용 및 사안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24조(포상)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및 제275조의3에 해당되는 관세범을 세관이나 그 밖의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2. 제269조부터 제27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범죄물품을 압수한 사람으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 및 내국세 등을 추가 징수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사람4. 관세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사람②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Q. 무역용어중에 통관이라는 용어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 제2조(정의)에서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입이라고 가정했을때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물품이 도착했어도 관세선을 통과해야 물품을 반입할 수 있다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결국, 매도인(수출자)과 매수인(수입자)간의 국제무역 상품 거래에 있어, 소재 국가의 세관에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수행해야 물품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수출 및 수입이 되지 못하고 반송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통관은 이 세가지를 말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