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 아이돌 솜인형(10cm) 중국에서 한국으로 관부가세 등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인형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것이라면 HSK 9503.00-2110으로 분류될것으로 보여지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은 반드시 수입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국내 안전인증기관에 신고가 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세는 과세가격(제품가격, 운임 등 포함) X 관세율이며, 부가세는 (과세가격+관세) X 부가세율이 됩니다.1. 관세율 : 기본 관세율 : 8% (한중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0% 적용가능)2. 부가세율 : 10%3. 수입요건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감사합니다.
Q. 원산지 증명서 꼭 필요 한가요? 없으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Q1. 중국에서 물품 수입 시, 원산지 증명서 꼭 필요 한가요?A1. 공산품의 경우 반드시 필요하지 않지만, 화장품 및 검역대상 품목의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Q2. 원산지 증명서가 없을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예: 관세율 최대 지불이라면 몇%를 지불해야 하는지, 또는 벌금이 있는지 등.)A2. 특히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관세면제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데 해당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관세를 그대로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수입금지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검역 대상 제품의 경우 원산지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므로 해당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검역이 통과되지 않아 수입이 불가능해질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