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환급을 받았는데 재수입면세를 받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에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 사용 등이 되지 않고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환급특례법에 따라 관세환급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