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 정의와 관세법비교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에서 수출과 수입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으며, 관세법에도 수출과 수입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만 범위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출의 경우 관세법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상품 무역에 대해서 한정하고 있다면, 대외무역법에서 수출은 다음과 같이 상품무역 뿐만 아니라 용역 및 전자적형태의 무체물까지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나.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다.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마.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Q. 해외보세공장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보세란 수입통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서 보세공장은 특허보세구역 중 하나입니다. 또한, 보세공장은 외국 원재료를 과세가 보류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금부담 완화 및 가공무역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과세방식이 제품과세와 원료과세로 구분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1. 제품과세(1) 일반적인 경우 과세표준은 물품 전체의 가격 또는 수량을 기준으로 과세(2) 혼용승인을 받은 경우과세표준은 외국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 차지하는 비율로 과세2. 원료과세과세표준은 사용신고 전에 원료과세를 신청한 경우에는 원료의 가격 또는 수량을 기준으로 과세보세공장은 해당 공장에서 생산에 소요되는 수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하며, 그러한 자료를 세관에서 필요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세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물품은 ‘잉여물품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할 수 있고, 폐기 후 잔존물이 실적적인 가치가 있을 때에는 폐기 후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관세 등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세공장 제도를 통해 일일이 수입신고 절차와 관세 납부가 유예되기에 일반 공장과 비교한다면 자금 운영 및 절차적인 부분에서 훨씬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