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향수 세금 측정할 때 국제배송비까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향수를 목록통관 배제 대상으로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수입신고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또는 60ml 용량 이하의 경우 면세지이지만, 미화 150달러를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에 대해서 과세합니다.다만, 미국을 원산지로 수입 시 ‘한-미 FTA협정세율’ 적용신청이 가능하며 과세가격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없이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 확인 후 협정세율 적용(관세 면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용하신다면 관세절감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