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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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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산국표시를 어디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산 제품을 수입신고시 원산지를 중국으로 했을 것이며, 현품에도 그렇게 표시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입통관 이후에 국내 판매를 하더라도 원산지는 중국산입니다. 문의하신 포장만 하는 공정은 불인정 공정으로 충분하게 가공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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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기준 및 ems해외배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텍스리펀드(Tax Refund) 제도를 이용하여 현지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고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환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환급받은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구입 가격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우편통관으로 진행해도 면세한도는 미화 150불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이신고 대상이지만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 대상이되므로, 세관장 확인 대상 등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요건 충족이 되지 않으면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송하는 품목이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인지 확인하시어 결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하나의 패키지를 4명으로 쪼개는 것은 어려우므로 각각 발송해야 하겠습니다.발송국가가 두바이가 되므로 한-EU FTA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2번 질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미화 600달러면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요건이 면제되지만 수량이 자가사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보여진다면 수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폐기 또는 반송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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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향수 세금 측정할 때 국제배송비까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향수를 목록통관 배제 대상으로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수입신고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또는 60ml 용량 이하의 경우 면세지이지만, 미화 150달러를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에 대해서 과세합니다.다만, 미국을 원산지로 수입 시 ‘한-미 FTA협정세율’ 적용신청이 가능하며 과세가격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없이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 확인 후 협정세율 적용(관세 면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용하신다면 관세절감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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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향수 관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향수를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60ml이므로 초과 시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되어 관세와 부가세가 계산됩니다.-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X 관세율 (향수 6.5%)-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세율(10%) 또한, 해외직구 전용 세액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주로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이버 :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0&ie=utf8&query=%ED%95%B4%EC%99%B8%EC%A7%81%EA%B5%AC+%EA%B3%84%EC%82%B0%EA%B8%B02. 관세청 :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3. 한진 이하넥스 : https://www.ehanex.com/serviceguide/serviceguide_calTaxFee.jsp4.아이포터 : https://www.iporter.com/ko/popup/calc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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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EU 협정 FTA에서 HS CODE가 상이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S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이 아닌 경우에는 ‘HS번호’가 원산지증명항목이 아니므로 원산지증명서상의 ‘HS번호’와 무관하게 협정관세 적용함 (한-EU FTA, 한-EFTA FTA, 한-터키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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