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관부호 발급받았는데 관세사 위임장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Q1. 통관부호 발급 받았으나 첫 거래는 꼭 관세사 위임장이 필요한게 맞는지..A1.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기 위해 관세사측에서 위임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관고유부호 외에 해외거래처 부호를 받기 위해서도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받은적이 있으며, 해외거래처 부호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굳이 요청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Q2. 저의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인감도장 파일이 그대로 대행업체 분에게 넘어갔는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도장은 안되고 꼭 인감도장이 필요한게 맞나요?A2. 어디까지나 업무의 편의성 측면에서 요청드리는 부분입니다. 해당 파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장을 작성하여 명판/직인을 날인하여 스캔해서 제공한다면 위험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사업자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므로 직인 또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합니다.Q3. 악용사례가 있다면 지금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A3. 악용된 사례를 따로 들어본적은 없습니다.
Q.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국의 대 러시아 반도체 수출액은 7천400만달러(885억원)로, 전체 반도체 수출의 0.06% 수준이어서 수출 금액 자체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서 2021년 기준 이들 희귀가스별 한국의 수입액 중 두 나라의 비중을 보면, 네온 28%(우크라이나 23%·러시아 5%), 크립톤 48%(우크라이나 31%·러시아 17%), 제논 49%(우크라이나 18%·러시아 31%)에 이릅니다. 양국간 전쟁으로 이들 품목을 조달하는 길이 막힐 경우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상당한 곤란을 겪을 수 있다고 최근에 기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해외에서 조달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일수록 공급망 붕괴에 따른 리스크가 큰 편입니다. 이에 수급이 어려워진다면 다른 공급망을 물색하겠지만 비용 상승 등 좋지 않은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생산 및 기술지원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해외에서 국내로 이사할때 사용하던 가전,가구,옷가지등 에도 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사자의 경우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로 이사하는 자 중에서 동반가족 구성 여부를 고려하여, 내국인은 해외 거주기간, 영주권자 및 외국인 (시민권자 포함)은 국내체류 예정기간에 따라 이사자와 단기체류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사자(우리나라 국민) :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가족 동반자는 6개월 이상)- 단기체류자(우리나라 국민) :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사람(가족 동반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사물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과세대상을 제외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1. 자동차·선박·항공기 (이륜자동차 포함)2.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500만원 이상3. 신품 또는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4.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