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무역
무역 이미지
Q.  전자상거래로 수출 해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은 매매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외화로 받게 됩니다. 다만, 수출에 해당하려면 관세청에 정식으로 일반 수출신고 또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해야합니다.아마존에서 셀러로 활동하시어 판매하고 바로 입금되는게 아니라 정산하고 계좌에 입금되는데 최대 5영업일이 소요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하게되면 일반적으로 다음의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수출실적 인정2.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3. 관세 환급(제조업체 해당) 4. 정부 차원의 수출 장려금, 저리 융자 혜택 5. 수출역량 강화 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 등 정부의 수출 지원 프로그램 신청 시 가산점 적용6. 수출신고한 제품이 고객 반품으로 한국으로 재수입 시 반품 제품으로 처리되어 관세 대상 제외7. 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수출탑 수상(연간 100만 불 이상 수출 시)
무역
무역 이미지
Q.  러시아 사태로인해서 한국의 수출사업에도 영향가는게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러시아는 우리나라와 전체 수출 교역국 중 12위에 해당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SWIFT망에서 배제하는 등 금융적으로 초강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을 하더라도 대금을 회수받는데 제약이 커서 사실상 수출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 역시 필요한 물품을 수입해야하는데 수출국에서 판매하지 않는다면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여 물가가 폭등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전쟁으로 무역 및 금융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무역협회에서 공지한 무역뉴스 하기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searchOpenYn=&pageIndex=1&nIndex=67261&sSiteid=1&searchReqType=detail&pcRadio=1&categorySearch=1&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continent_nm=&continent_cd=&country_nm=&country_cd=&sector_nm=&sector_cd=&itemCd_nm=&itemCd_cd=&logGb=A9400_20220228
무역
무역 이미지
Q.  3자 무역 환적 진행 시 BL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삼국 간 무역인 중계무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주의사항이 따릅니다. A에서 B로 직송시, A와 B업체가 서로 노출이 되면 안되므로 정보를 숨기기 위해서는 스위치(SWITCH) B/L이 발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우선 A가 쉬퍼로 기재되고 컨사이니가 한국으로된 B/L이 필요하며, 해당 B/L을 근거로 포워더분께 다시 스위치 B/L을 요청하시면 쉬퍼는 한국, 컨사이니는 B로 기재된 B/L이 발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우스 및 마스터 B/L을 중간에 처리해주는 포워더 분께 전달해주셔야 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명품구매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관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매대행업(수입자 아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통관시 개인 구매자의 정보로 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구매대행의 경우 물품가격, 국내외 운송비, 관부가세 등 세액, 통관수수료, 구매대행수수료 등을 포함한 금액을 구매자로부터 수령하여 물품의 주문, 배송 및 통관절차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관절차는 국내 구매자의 정보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입신고는 수입자, 관세사등만이 할 수 있으므로 구매대행업체가 통관 대행업무까지 구매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면 관세사 등에게 수입신고절차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미화 600불은 해외직구 면세한도 초과이므로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구매대행의 경우 구매대행 수수료가 매출이 됩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받은 정산 내역이 필요하게 되며, 물품가액과 배송비에 대한 증빙자료가 해당 파일에 기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매출액 산정하는데 있어 세관신고 여부가 고려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구를 하는 경우 목록통관이든 일반 수입신고든 세관에 신고되어 처리되는 절차는 필수적입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캐리어에 넣어서 수하물로 보내는 경우에도 물품들을 다 잡아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탁송품이나 여행자 물품으로 반입하는 경우 엑스레이 투시기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류, 고가의 명품백 등은 세금이 크기 떄문에 잡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들어, L사의 명품백을 상자를 버리고 파우치에 담아 캐리어에 넣어서 보낸다고 가정했을때, 해당 캐리어에 자물쇠가 채워져 검색대로 가지 않으면 계속 소리가 나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사람당 한병씩은 가능하므로 나누는 것이 문제가 없겠지만 한사람이 과도하게 많이 들여오는 경우에는 걸린다고 생각하시는게 좋겠습니다.
52152252352452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