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직구구매시 제한규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을 질문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Q1. 직구 구매시 금액 제한이 나라별로 다른가요?A1. 해외직구의 면세한도는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달러(목록통관시), 그 외 국가는 150달러(목록통관 또는 목록통관 배제의 경우)입니다. 따라서, 목록통관으로 미국에서 출발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화 150달러 입니다.Q2.직구로 구매하면 안되는 물품이 있나요?A2.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6병까지 자가사용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물품, 모조품 등은 수입이 불가능합니다.Q3.영양제 6개까지만 구매 가능하다는데요. 그럼 통관날짜가 다르면 더 사도 되나요? 기간기준이 어떻게되나요?A3.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합산과세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 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ㅇ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Q. 2,3 구매확인서 발급 및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 관리규정에서 정의하는 "구매확인서"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 또는 구매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구매한 경우에는 구매확인서 신청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증서에 한한다)를 말합니다.따라서, 원료 및 기재에 모두 해당이 되며, Utradehub에서 구매확인서를 신청하는 경우에 용도명세에서 원재료로 선택하면 발급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세번부호라는 결국에는 관세의 문제인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품목번호(HS CODE; 세번부호)는 부(Section)-류(Chapter; 2단위)-호(Heading; 4단위)-소호(Sub-Heading; 6단위)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앞의 두 자리인 류가 결정되면 해당 류 안에서 호가 결정되고 내려가는 Hierarchy 방식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세번부호 최종단위는 관세율, 수출입요건, 원산지, 환급액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많은 부품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세번부호까지 관리하는 일은 여간 쉬운것이 아닙니다. 다만, 특정부품이 사이즈는 다르지만 기능과 특성이 동일하다면 일반적으로 같은 세번부호로 결정할 수 있겠지만 다르다면 각각 부여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수입신고시 적당한 세번부호로 결정해서 신고하고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 기업심사 대상이 되어 세번부호가 잘못되어 관세율 변경으로 인한 가산세 납부 및 기타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정확한 관리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