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Silage wrap 수입시 고려할 사항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Q1. HS code가 궁금합니다A1. HS 3921.90으로 보여집니다.Q2. FTA 협정 적용시, 캐나다 또는 중국 중 어느 나라 협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것에 따른 관세가 궁금합니다.A2. 중국에서 생산 및 선적되어 우리나라로 들어오므로 한-중 FTA를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케이스는 캐나다 업체가 제3자 업체이므로 원산지증명서 5번 비고란에 캐나다 업체명과 주소 등이 기재되어야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Q3. 수입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A3. 화물이 입항하면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에 수입통관 관련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원산지증명서, 운임내역서 등)을 전달하시면 수입신고와 협정적용신청을 진행합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식품에 사용된다면 식품검역을 받아야 하지만 농업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셨으므로 비대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금 납부 및 수입통관이 완료되면 제품을 찾아 국내운송하여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Q. 한-아세안 fta 3자 거래시 선적서류 일치 문제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양자 거래가 아닌 제3자 거래의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한국 수입자는 미국 수출자와 발행된 인보이스로 수입통관을 진행하지만 물품 제조, 선적, 증명서는 베트남에서 진행되므로 원산지증명서는 베트남에서 발급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한-아세안 FTA에서 당사자는 한국과 베트남이기에 수출자에는 베트남이 표시됩니다.다만, 제3자 거래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제3자 업체인 미국업체명과 주소 등이 기재(증명서 7란)되어야 하며, Third Country Invoicing(증명서 13번란)에 체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증명서 상에 기재하였다면 상업서류 등과 같이 수입통관시 협정적용에 무리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보세운송 반입이상보고에 대한 행정규칙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보세운송에관한고시 제41조(보세운송물품 도착)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⑤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도착된 보세운송물품에 과부족이 있거나 컨테이너 또는 유개(有蓋)차의 봉인파손, 봉인번호 상이, 포장파손, 미등록 운송수단 확인 등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⑥ 보세운송 도착화물에 대한 이상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⑦ 법 제215조에 따른 보세운송물품 도착보고는 보세구역운영인의 반입신고로 갈음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발송지 세관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보세운송신고인 또는 보세운송 승인 신청인은 도착 즉시 운영인에게 도착물품의 이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그 결과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전송해야 하며, 도착지 세관 검사지정건은 검사후 그 결과를 화물담당공무원이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