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서 특송으로 오는거 사업자통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느 특송사나 통관처리를 하게되면 수수료를 부과하는것은 일반적입니다. 다만, 수수료의 명칭이 통관수수료 또는 처리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특송사마다 처리하는 수수료의 기준은 제각각이라 ECMS사에 수수료 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관세사는 B2B 업체를 기준으로 통관수수료를 부과할 떄 최저금액이 있으며 요율에 따라 올라가는 구조이기 떄문입니다.1번 질문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만 결국 특송사도 처리해주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칭의 차이와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같은 금액인데 어디는 1만원인데, 어디는 2만원이라면 당연히 저렴한 곳에서 진행하고 싶을 것입니다. 다만, 특송사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들어 11번가 아마존의 경우 상황에 맞게 특송사가 배정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 측과 확인이 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