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0달러 미만 관부가세 납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DDP 조건은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해당 조건으로 설정되었다면 판매자측에서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DDP 조건이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세금은 납부해야하지만 일단 DHL 측에서 대납하고 추후 판매자와 정산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DHL에서 안내주신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수입신고필증을 받아보시면 사업자 명의로 신고하여 세금 내역을 확인되므로 판매가 가능합니다.사업자로 통관하면 수입신고필증(또는 수리내역서)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서류는 5년간 잘 보관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해당 건마다 수입신고처리되는 내역에 대한 결과라고 보면 되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