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화장품 주름개선크림과 립밤의 관세율과 HS코드 번호와 필요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주름개선크림은 HSK 3304.99-9000으로, 립밤은 HSK 3304.10-9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모두 화장품이라는 수입요건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견본용의 경우 수입요건 면제 대상이므로 관할 도지사로부터 면제 확인서를 갖추어 요건면제로 수입통관이 가능하며,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국제운송에서 포워더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포워더(화물운송주선업자)는 무역에서 물품 운송과 관련된 업무를 화주를 대신해서 원하는 곳까지 운송을 대행해주는 업체를 말합니다. 또한, 무역회사를 대신하여 제품의 포장부터 도착 후의 과정까지 여러가지 업무를 처리하는데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오더 접수, 출하일자에 맞춰 스케쥴 예약, 운송배차(운송 요청시), B/L 발행, 선사 및 콘솔사에 SR 제출 및 EDI 신고화물반입 여부 체크 및 서류 발행 등포워더도 업체가 많은 만큼 상기 업무에 대해서 차별화된 경쟁력과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FTA 협정에서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 원산지 결정기준에서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많이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첫번째로 세번변경기준이란 역내 생산과정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와 완제품 HS CODE가 일정 단위 이상 변경된 경우에 해당 생산공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2단위/4단위/6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종류로 있으며, 의류의 경우 섬유나 직물을 통해 의류로 만들어지는 2단위 변경이 되는점, 캔디의 경우 설탕/물엿/향료/색소 등의 4단위 변경을 통해 캔디가 되는점, 로스팅 커피는 로스팅 하지 않은 원두를 로스팅을 통해 6단위 세번변경이 되는 점이 간단한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또한, 부가가치기준은 물품의 제조, 생산 또는 가공과정에서 실질적인 변형을 창출한 부가가치가 일정수준이상인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을 의미하며, EU 국가는 MC 방식(역외산 재료의 최대한도를 제한하는 방식), 그 외는 RVC 방식(역내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최소한도를 정하는 방식)을 통해 부가가치비율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EXW 또는 FOB 금액에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비 합계 등을 파악하여 계산하여 일정 비율이 나오는지를 검토하는 기준으로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일본여행 입국할때 약 반입에 대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의약품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총6병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수량 이내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6병이 초과되지만 질병치료를 위해서 반입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성 등에 의거하여 타당한 범위내에서 면제를 하고 있으므로, 아무래도 한글본이 제일 좋겠지만 일본어라도 요새는 번역이 가능하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에서 운송 결제와 관련된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을 수행하는데 있어 외국으로 물품을 운송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해상운송 방식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결국 해상위험이라는 부분을 고려해야하며, 기상악화 및 나포 등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화물이 멸실 또는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화물적하보험에 가입하거나 작거나 고가의 물품의 경우 안전하게 항공운송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또한, 결제 역시 외국에 소재한 업체와 진행하는데 있어 대금을 받지 못하는 리스크를 고려할 수 있기에 신용이 없는 첫거래의 경우 신용장(L/C) 방식을 통해 수수료가 들어가더라도 은행이 대금지급 확약을 하기에 안정적으로 수취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원산지 증명서 자율증명 방식과 기관증명 방식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 원산지증명 방식은 크게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자율발급은 수출자 등이 스스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기관의 인장이 날인되지 않으므로 작성 편의 측면에서 업무비용이 절감된다고 볼 수 있지만, 원산지 판정을 하지 않고 임의로 작성하는 위험성 등이 내포됩니다.다만, 기관발급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된 상태에서 정해진 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신청하여 승인받는 구조인데 절차적으로는 번거롭지만 기관에서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에 발급해주고 있으므로 공신력과 안정성이 있습니다. 특히, 기관발급 방식에서 인증수출자를 취득한 후 신청하면 첨부서류 면제 등이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가능한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