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FTA 활용한 화장품 원료 수입 관세 절감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어 해당 서류를 수취하여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협정세율을 적용받을수 있어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해당 서류만 수취하면 되므로 절차가 다소 심플하지만 서류의 형식적인 요건이 적정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검토후에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수량 및 단위 중량, 출항정보, 소급발급 문구가 발행일에 맞게 적정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 등이 이에 해당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스위스산 시계를 수리 후 재반입 시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에서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협정 중에 한-EFTA FTA는 대상 목록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세법 제101조에 따른 해외임가공 물품에 따른 감면을 받을수 있으며, 수리를 목적으로 내보내고 HSK 10단위가 변경되지 않으면서 하자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후 1년 이내)이라면 운임, 가공 및 수리비까지 감면이 가능하므로 해당 조항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