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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아나콘다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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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는 1년동안 몇번하나요

23년9월부터 오피스텔임대료로인해서 발생했어요 그럼 몇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금액은 450,000(45,000)

입니다 제가 내야하는금액을말씀해주셔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1년에 2번 하는 것이 최소입니다.


      간이과세자라면 1년 2번 (1월, 7월)

      일반과세자라면 1년 4번 (1,4,7,10)

      (단, 4, 10은 고지서가 나와서 고지서에 따라 납부할수있음)


      4개월분 월별 부가세45000원 = 18만원 신고하시면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7월25일과 1월25일 두번 확정신고해야하는 것이고

      9월부터 임대한 경우에는 18만원의 부가세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계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헤 7월 25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1년간의 거래분에 대해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한 번 신고납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임대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횟수가 달라

      지게 됩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1기분(01.01.~06.30.)의

      매년 07월 01일부터 07월 25일까지, 2기분(07.01.~12.31.)은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가지 사업자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회,

      매년 04월 01일부터 04월 25일까지, 10월 01일부터 10월 25일까지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에 대한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해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매년 07월 01일부터 07월 25월까지 일정세액 이상인

      경우 예정부과세액을 고지하는 경우 1회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부가가가치세 신고납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세는 일년에 2번 신고하게 됩니다.

      1~6월(1기) 실적 : 7.25에 신고 / 7~12월(2기) 실적 : 내년 1.25에 신고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세는 일년에 1번 신고하게 됩니다.

      1~12월 : 내년 1.25에 신고

      질문자님의 경우 월 임대료가 450,000이고 매입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1~6월 실적 = 2,700,000*10% = 270,000원을 부가세로 납부하고

      7~12월 실적 = 2,700,000 * 10% = 270,000원을 부가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1년동안 총 540,000을 납부하게 되는 셈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라면 1월과 7월, 간이과세자라면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라고 한다면 4.5만원을 납부하시면 되며, 간이과세자라고 하면 납부할 부가세는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12개월 기준)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세는 면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