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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실거주 필요 여부?

아파트 구매 예정이고, 월세를 줄 예정입니다.

실거주하지 않을 예정인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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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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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대철 세무사
    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이부분은 실거주 요건은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귀하의 경우도 소득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세대주인 경우 주택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세대주인 경우

    해당 주택저당차입금 대상인 주택에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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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시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다만,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에만 적용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거주 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1주택자에 해당하고 취득당시 주택의 공시가격이 5억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