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받은 후 다시 부모님 명의로 변경할 때 어떤 세금이 얼만큼 발생하나요??
1억원짜리 오피스텔을 2020년 4월에 증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4년에 다시 부모님 명의로 변경한다면 매도세를 내야하는건가요!? 보유 후 5년 뒤에 재변경하면 상관없다고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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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진행하신다면 당초 증여 후 6개월 뒤에 다시 부모님께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3년 04월경에 자녀가 부모님 소유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증여받은
이후에 다시 2024년에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오피스텔을 증여하는
경우 오피스텔을 증여받는 부모님은 오피스텔 증여등기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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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당초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부모님 명의로 다시 이전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부모님 명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받고 파는 것이라면 질문자님께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