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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창백한이구아나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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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후 다시 부모님 명의로 변경할 때 어떤 세금이 얼만큼 발생하나요??

1억원짜리 오피스텔을 2020년 4월에 증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4년에 다시 부모님 명의로 변경한다면 매도세를 내야하는건가요!? 보유 후 5년 뒤에 재변경하면 상관없다고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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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진행하신다면 당초 증여 후 6개월 뒤에 다시 부모님께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3년 04월경에 자녀가 부모님 소유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증여받은

      이후에 다시 2024년에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오피스텔을 증여하는

      경우 오피스텔을 증여받는 부모님은 오피스텔 증여등기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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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당초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부모님 명의로 다시 이전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부모님 명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받고 파는 것이라면 질문자님께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