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세는 얼마부터 내야하나요 그리고 차용증을사용하면 어느정도 절세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어디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가. 일단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각각의 항목을 이해하셔야 합니다.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취득세, 법무사비용, 채권할인액등, 세무사 신고수수료 등등) = 양도차익양도차익 - 장기보유공제 = 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공제 = 과세표준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예 ) 과세표준 이 5500만원인 경우5,500만원 X24% - 576만원 = 744만원나. 차용증의 경우는 위 항목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계산시 차용금액에 대하여 공제되는 항목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같이 거주하는 아내에게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아내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상으로 변경하는 방법아내로 부터 금전을 받지 않는 경우 (무상)무상인 경우는 10년이내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 유상으로 변경하는 방법 아내로부터 금전을 주고 받는 경우만약 시세가 3억원이라면 1.5억원으로 양도해야 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단,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단, 2017.8.3.이후 취득한 주택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도 함께 충족하여야 함---둘다 국세인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취득세는 무상인 경우 약 4.6%, 유상인 경우는 6억이하 주택거래인 경우 1%와 그위 부대비용이 들어갑니다.명의변경은 가까운 법무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손자에게 주신 돈인데 배우자 통장에 조모손자적금이라고 명시해서 적금을 들어놓은거라면 손자증여로 인정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할머니가 손자에게 증여시 미성년자는 2천만원, 성년자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할머니 사망시 할머니가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재산이 많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손자명의로 해놓는 것이 좋을 들 합니다.할머니 손자명의 예금 : 증여 손자명의 예금 해지 어머니계좌송금 : 어머니증여, 손자증여 여부 판단어머니계좌명의에서 아들명의 송금 : 아들증여위와 같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므로할머니가 손자명의 적금해지내역 어머니에게 송금한 내역, 어머니계좌에서 인출 자녀명의 하는 내역등을 갖추어 놓고 세무서에서 혹시 문의가 오면 제출하여 할머니가 손자에게 직접증여한 것을 입증해 보세요증여공제 미만이므로 가산세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