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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현명한비버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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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세 추가분의 소명사유에 대해 문의드려요.

증여세를 다 냈다고 생각했는데 이체금들이 나중에 발견되 추가분이 나왔어요. 소명해서 증여세를 감면 받으려고하는데 아래 사항이 감면 대상이 될까요?

1. 가전제품을 사드린 적이 있는데 노트북 전자렌지 같은거와 안경

2. 상속개시 10년 전에 매달 드렸던 생활비 등

3. 손지에게 주신 돈인데 손자에게 준 돈이라고 통장에 기입하고 저금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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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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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1. 가전제품을 사드린 적이 있는데 노트북 전자렌지 같은거와 안경

    송금한 돈으로 샀다면 그 시기가 비슷해야 인정받을 듯 합니다.

    2. 상속개시 10년 전에 매달 드렸던 생활비 등

    생활비를 드린 돈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빌린돈이라고 하면 인정받을 수 있으나 어려울 듯 합니다.

    3. 손지에게 주신 돈인데 손자에게 준 돈이라고 통장에 기입하고 저금한 돈

    이경우 수증자가 손자가 됩니다. 이를 입증하시면 될 듯 합니다.

    금융자료등을 통하여 주장 하시기 바랍니다.

    손자에게 준 돈은 사망전 5년이내 자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번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본인이 부모님께 드렸던 생활비 등과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서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3번의 경우, 실제 증여받은 자가 손자이라면 손자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손자명의의 통장에 저금을 한 것이라면 본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손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