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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용감한박쥐248
용감한박쥐248

월세신고 모르니 너무 답답하네요

아파트 월세250을 받게되었는데 몰라서 세금신고안했더니

작년에 세금추가로 냈어요

갑자기 월세를 받게 되어서

내야할 세금이 1년에 몇번이고

소득신고?같은것도 해야한다는데

뭘 어찌해야할지 막막하네요ㅠ

남편이 직장이 없고

몰래 월세를 받게되어서

혼자 알아보니 더 답답하고 힘들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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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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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가지고 있고, 12.31일 현재 기준시가(주택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월중에 신고하시면 됩니다.(5월달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가. 임대수입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나. 월세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 임대주택등록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산출세액 계산법중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라. 소득금액 계산은 정부에서 정한 과세방식과 장부기장(재산세, 기타 주택임대관련 비용)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시고 신고서 사본을 요청하여 다음 연도부터는 본인이 혼자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해연도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시길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