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망후 통장 돈은 상속인가요??증여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사망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망일 현재 예금은 상속재산입니다. 사망(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예금등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이 상속재산입니다.또, 사망일 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 사망일전 처분한 금액중 소명되지 않는 금액은 상속추정재산으로 상속가액에 포함됩니다.즉, 사망일 현재 상속재산 + 증여재산 + 상속추정재산 = 상속가액상속가액에서 채무등 부친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차감후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원, 자녀만 있는 경우 5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www.ilovetax.net)
Q.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사망일이 되는 말일부터 6개월이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신고후 1년 전후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게됩니다.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저장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감사합니다.(www.ilovetax.net)
Q. 부모님 빚 대신 갚으면 증여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대출금을 대신 갚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사망전)의 경우는 집의 시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고, 시가를 알수 없을 때에는 개별주택가격이 증여가액입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상속(사망)의 경우 부친재산이 어머니가 계신경우 10억원까지, 어머니지 안계신경우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매매의 경우는 특수관계자간의 매매이기 때문에 시가가 거래가액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시가의 30% 범위내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간 저가 거래의 경우 부당한 행위로 양도소득세 신고시는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아버지가 1주택이라면 비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www.ilovetax.net)
Q. 성인 자녀에게 개인간 대출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부모 자녀간 차용거래의 경우증여여부는 자금이체영수증, 차용증, 이자 지급자료등을 보고 판단합니다.특수관계자간 이자율은 4.6%이고,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매년 1천만원까지의 이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약 2.17억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10,000,000/4.60% = 217,391,304장애인이라면 아래 규정을 확인하세요제52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하 이 조에서 "자익신탁"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에게 신탁되었을 것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3.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②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하 이 조에서 "타익신탁"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증여받은 그 신탁의 수익(제4항 단서에 따른 신탁원본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신탁업자에게 신탁되었을 것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한 후의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신탁계약에 포함되어 있을 것가.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그 장애인에게 귀속될 것나.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다.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지위가 그 장애인에게 이전될 것③ 제1항에 따른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및 타익신탁 원본의 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설정된 타익신탁의 설정 당시 원본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아 자익신탁을 설정한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본인의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신탁원본을 인출하여 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 다만, 해지일 또는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2.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3.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4.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타익신탁의 경우에는 최초로 증여받은 신탁의 수익에 대한 신고기한을 말한다)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⑥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이 최초로 증여받은 신탁의 수익에 대하여 제68조에 따른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 후에 해당 타익신탁의 수익자로서 증여받은 신탁의 수익(제2항에 따라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제68조에 따른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⑦ 제4항에 따른 증여세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감사합니다.(www.ilovetax.net)
Q. 아이 통장만들어 돈 넣어주는 것도 증여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부모가 아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원천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 비과세대상 증여재산 또는 아들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금전인 것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혼인의 경우 신랑신부 결혼식의 축의금은 혼주 즉, 아버지에게 하객들이 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신랑신부의 회사동료등으로 부터 받은 금액이 입증되면 그 금전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려면 돌 잔치시 상대방의 이름 전화번호 관계등을 작성해 놓아야 합니다.미성년자의 자녀에게 10년 2,000만원 범위내이므로 문제가 없으나 10년내 추가로 저축을 하는 경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www.ilovetax.net)
Q.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돈을 보낼때, 차용증을 이렇게 쓰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위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증여여부는 자금이체영수증, 차용증 등이 있으면 됩니다.특수관계자간 이자율은 4.6%이고,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매년 1천만원까지의 이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약 2.17억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10,000,000/4.60% = 217,391,304특수관계외의 자는 이자율을 특별이 규제하는 것이 없으므로 무이자로 받아도 됩니다.차용금변제일 ; 2034.11.25 단, 변제일 까지 매월 100만원을 상환한다.이자 :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무이자)상환금액은 매달 25일에 아래의 계좌에 송금하기로 한다.감사합니다.(www.ilovetax.net)
Q. 부모님께 증여받은 돈 증여세 신고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기한후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먼저 5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후1억원에대하여 신고시, 기존 5천, 이후 1억원을 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즉 신고서를 2개 작성해야 합니다.홈텍스로 신고가 되지 않으면, 서류작성후 우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통상 세무조사전에 빌린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다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다른 돈이 있으면 소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www.ilovetax.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