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얼마까지 용돈을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소득이 있는 자녀 계좌에 입금되는 경우는 증여로 보게 됩니다. 아래의사례를 참조하세요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미 충분한 금액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 생활비 및 교육비로 인정받았고, 청구인의 연령 및 OOO의 근로소득을 고려할 때 OOO를 청구인의 부양의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 생활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1)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인과 OOO가 OOO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총 OOO으로, 청구인이 해당기간 수령한 금액 중 교육비 OOO 및 생활비 OOO은 이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인정받았는바, 쟁점금액을 생활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상증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민법상 부양 의무자 사이의 생활비를 뜻한다 할 것이고, OOO의 근로소득과 쟁점금액을 수령할 당시 청구인의 연령(34세) 등을 고려하면 OOO는 청구인의 부양의무자라 할 수 없는바, 쟁점금액은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볼 수 없다. (3) 상증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지출한 것에 한정해야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생활비로 직접 지출한 비용의 증빙서류로 보기 어렵다. (4) 또한 OOO는 2011년 어머니 OOO의 사망으로 주식과 부동산등을 취득(2017년 공시지가 기준 OOO)하였음에도 이를 매매하여 생활비에 충당하는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뤄볼 때 청구인은 유학기간중 기본적인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고, 해당기간(2007년∼2012년) OOO가 시어머니 OOO으로부터 수령한 OOO 전액을 생활비로 인정받았으므로 청구인과 OOO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인정받은 생활비 및 교육비는 사회통념상 충분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Q. 주식양수도의 증권거래세 납부 및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양수인이 납부한다면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소득세의 범위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3 생산일자 : 2007.07.09.요지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회신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매매약정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매약정내용, 양도소득세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