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 양도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일 속한 달로부터 2개월되는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번째 분납은 납부기한후 2개월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우선 최소 100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후에 납부합니다. 2천만원 초과일 경우 총 내야될 금액을 50% 내고 후에 50%을 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분납을 신청해야 합니다.납기연장 승인 요건을 충족(천재지변 또는 납세자가 그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나 상중인 경우 ,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하였다면 납부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관할세무서에 납기연장신청서[첨부참조]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기한연장은 총 9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으나, 기한연장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가능하면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합니다.세무서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현금,납세보증보험 증권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납기연장은 신고후 주소지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Q. 만약 부친 사망 후 상속 받은 토지를 1년 되기전에 팔면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시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시가란,상속개시전 전후 6개월 거래된 가액을 말합니다. 6개월이 경과된 경우 국세청에서 평가심의회의를 거쳐 감정한 가액도 시가로 봅니다.이때는 상속개시전 2년이내, 상속세 신고기한 9개월 이내 평가심의 위원회가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신고시 장단점을 세무사와 협의 바랍니다. 위 규정을 제외하면 상속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차익에 2023.1.1.부터 아래의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단, 장기보유공제는 상속일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