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세 일시적 1주택 비과세 요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2번주택이 주택이 아니라면, 3번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시 비과세됩니다.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취득한 서울주택은 2년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②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Q.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매겨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해외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는 국내평가와 동일하게 평가합니다. 즉, 상장주식은 평기기준일전후 2개월 종가평균,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로 가중평가합니다.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국외주식 평가방법상속증여세과-497생산일자 : 2013.08.23.-관련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요지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은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함회신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가액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국거래소에 해당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증여세 및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