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했을 경우에 세금은..?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부양의무가 있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비를 받아 저축하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10년간 공제한도가 5천만원이고, 추가로 제53조의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5억원 공제는 상속공제로 입법예고 되어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여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년 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53조의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있습니다.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Q. 부동산 매매 시 잔금을 차용 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금융자료로써 입증해야 합니다.즉, 8년전 금융자료를 찾은 후 차용증을 작성한 후 매매하면 됩니다.다만, 차용 인정여부는 조사를 하는 담당조사관이 판단합니다.특수관계자간 매매시 매매금액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8년전 1.2억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시가가 있으면 좋은데, 시가가 없다면 공시지가가 매매가액이 되므로 실제 1.2억원 매매계약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에게 시가를 감정받아 그 금액으로 해야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Q. 아파트 공동명의시 부부간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국세청의 세무조사 받기전에 반환한 금액은 증여가 안됩니다. 다만, 배우자간의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앞으로 재산이 불어나면 재산은 분할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가 유리합니다. 만약, 1.5억원으로 증여로 인정받으려면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계속하여 1.5억원은 배우자명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돈이 오고가고 하면 증여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 6억원공제는 10년단위로 줄수 있습니다. 제53조 【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Q.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후 매도 시 양도세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민간건설입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