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년 9월부터 시행되는 해외직구 통관 규정 변경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면세 한도 변경미국,유럽 등 일부 국가: 2025년부터 면세 한도가 기존 150달러에서 200달러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중국, 일본 등 기타 국가: 기존과 동일하게 150달러의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과세 방식: 면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총 금액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특정 품목의 목록통관 배제 및 통관 강화일부 품목에 대해 안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통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일반통관 시에는 관세청의 정밀 심사를 받게 되며 해당 물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어린이 제품, 전기 및 생활용품 중 kc인증을 받지 않은 품목은 해외직구가 제한됩니다.12종의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 등의 신고나 승인을 받아야만 해외직구가 가능합니다.유해성이 확인된 화장품, 위생용품, 의약외품 등은 국내 반입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통관 절차 및 단속 강화허위 신고 단속 강화,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강화 , 지식 재산권 침해 물품 통관이 엄격히 제한세금 부과 방식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세금은 물품 가격과 국제 운송료, 보험료 등을 모두 합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관세: 품목별로 0%에서 20%까지 다양한 관세율이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합산과세: 배송비를 아끼기 위해 여러 주문을 묶어서 배송(합배송)하는 경우 구매 일자가 다르더라도 같은 날 입항하면 합산과세가 적용되어 면세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2025년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이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세부 내용은 관세청 등의 공식 발표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