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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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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5일 작성 됨
Q.
월세계약 후 1년반째 월세 미납......ㅡ.ㅡ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개월 이상 월세 미납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의사를 밝히고 월세보증금에서 그동안의 차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작성 됨
Q.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2021년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긴 합니다만,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시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2주택, 3주택 중과가 됩니다. 다만, 취득시에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작성 됨
Q.
아파트는 몆년이상 살은뒤 팔아야 세금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1주택자이시면 1주택자는 9억 이하는 비과세 입니다. 만약 현재 주택의 매매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9억 초과되는 부분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되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해서 3년 보유, 2년 거주 부터는 할인이 됩니다. 최장 10년까지 보유 및 거주하면 80%까지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작성 됨
Q.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인별로 부과되는 세금으로인별로 소유한 부동산 공시지가가 6억을 초과하는 경우 (1주택자일 경우 공시지가 11억을 초과) 종부세 부과 대상입니다.공동명의로 부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1인당 6억이므로 공시지가 12억 미만이면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시지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11억은 매매가액 15~16억원에 해당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작성 됨
Q.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는 해당없죠?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도 공시지가가 11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부세 부과 대상입니다.공시지가로 반영되기 때문에 실 매매가액은 15~16억 이상 주택에 해당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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