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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김혜진 전문가
미사로얄부동산
Q.  전세 입주 후 전입신고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중 하나입니다.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없는 이상 세입자는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는것만으로도 1순위로 대항력이 생기고나중에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거나 했을 경우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만약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임대인이 은행 대출 등으로 집을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 불이행으로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선순위 은행에서 채권금액을 모두 가져가고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을 경우에는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꼭 받아두시는게 현명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전세자금대출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전세보증금액에서 최고 70%까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는 80%까지 가능)이자는 대부분 2%후반~3%초반 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은1번, 기존 주택을 취득 후 1년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2번, 기존 주택 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거주까지 해야 함)3번, 다른 주택을 취득한 지역에 따라 1년,2년,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것질문자님 상황은 현 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소유하고 조정지역 내 주택을 신규 취득시에는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셔야 합니다. 이때 기존 주택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9억까지는 비과세 적용되지만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유무와 월세 인상상한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현행 개정된 법은 계약만료일 6개월 전~2개월 전까지 쌍방이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의사표시가 없었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이유로 한 증액임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며5프로를 초과하여 쌍방이 합의하여 인상을 할 수는 있으나 이때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5프로를 초과하여 인상 계약 하였을 경우 추후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청약 통장 없애도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통장의 경우 납입 기간과 유지 기간이 중요한 통장으로현재 유주택자라 당장을 쓸 일이 없을 것 같아 아까우신 마음은 이해하지만추후 부동산 정책이 바뀐 후 다시 가입하시면 그만큼 또 시간이 흘러야 통장을 사용할 수 있고 (1순위의 경우 2년)유주택자라 하더라도 추후 85제곱미터 이상의 추첨제 물량에 청약 도전해볼 수 있고비규제지역에서도 조건에 맞는다면 사용하실 수 있으니 적금이다 생각하시고 유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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