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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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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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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8일 작성 됨
Q.
아파트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1주택자 이신 것 같은데 1주택자는 9억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 입니다. 다만, 해당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거주 2년 보유 조건은 채우셔야 비과세 됩니다 ^^
2021년 11월 18일 작성 됨
Q.
아파트를 대출해서 구매했는데 결혼 후 청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신고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혼인신고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을 유지한 채 혼인신고 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불가능하며,1주택자이기 때문에 85제곱미터 이상 추첨제 물량에는 청약 가능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작성 됨
Q.
1주택자 청약통장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가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통장의 경우 납입 기간과 유지 기간이 중요한 통장으로현재 유주택자라 당장을 쓸 일이 없을 것 같아 아까우신 마음은 이해하지만추후 부동산 정책이 바뀐 후 다시 가입하시면 그만큼 또 시간이 흘러야 통장을 사용할 수 있고 (1순위의 경우 2년)유주택자라 하더라도 추후 1주택 처분 후 85제곱미터 이상의 추첨제 물량에 청약 도전해볼 수 있고비규제지역에서도 조건에 맞는다면 사용하실 수 있으니 적금이다 생각하시고 유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11월 18일 작성 됨
Q.
하남교산신도시 청약가능 대상자 확인 질문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전청약에 관해서 질문 하시는거죠?부모님이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 있다면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유주택자라 하더라도 청약신청자(질문자님) 님은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청약 신청 가능하고일반 공급에서는 통장납입금액이 높으면 유리하기 때문에 통장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셔야 하며,생애최초 특별공급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2021년 11월 18일 작성 됨
Q.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아닌 '3주택자' 입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성립했으려면 C주택을 구입 전에 A주택을 매도한 후 B주택 매수 후 1년 이후에 C주택을 매수하셨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3주택 중 1주택을 처분 하고 (양도세 중과) 나머지 2주택으로 일시적 2가구 요건이 성립한다면 비과세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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