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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김혜진 전문가
미사로얄부동산
Q.  아파트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1주택자 이신 것 같은데 1주택자는 9억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 입니다. 다만, 해당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거주 2년 보유 조건은 채우셔야 비과세 됩니다 ^^
Q.  아파트를 대출해서 구매했는데 결혼 후 청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신고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혼인신고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을 유지한 채 혼인신고 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불가능하며,1주택자이기 때문에 85제곱미터 이상 추첨제 물량에는 청약 가능합니다.
Q.  1주택자 청약통장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가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통장의 경우 납입 기간과 유지 기간이 중요한 통장으로현재 유주택자라 당장을 쓸 일이 없을 것 같아 아까우신 마음은 이해하지만추후 부동산 정책이 바뀐 후 다시 가입하시면 그만큼 또 시간이 흘러야 통장을 사용할 수 있고 (1순위의 경우 2년)유주택자라 하더라도 추후 1주택 처분 후 85제곱미터 이상의 추첨제 물량에 청약 도전해볼 수 있고비규제지역에서도 조건에 맞는다면 사용하실 수 있으니 적금이다 생각하시고 유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Q.  하남교산신도시 청약가능 대상자 확인 질문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전청약에 관해서 질문 하시는거죠?부모님이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 있다면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유주택자라 하더라도 청약신청자(질문자님) 님은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청약 신청 가능하고일반 공급에서는 통장납입금액이 높으면 유리하기 때문에 통장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셔야 하며,생애최초 특별공급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Q.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아닌 '3주택자' 입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성립했으려면 C주택을 구입 전에 A주택을 매도한 후 B주택 매수 후 1년 이후에 C주택을 매수하셨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3주택 중 1주택을 처분 하고 (양도세 중과) 나머지 2주택으로 일시적 2가구 요건이 성립한다면 비과세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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