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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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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8일 작성 됨
Q.
월세 계약 중 부동산 복비는 얼마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의 경우 중개수수료 계산법은 (월세*100)+월세보증금 = 환산보증금액 이 환산 보증금액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위 방법으로 계산하면 (400,000원*100)+40,000,000원 = 80,000,000원 이 8천만원은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율은 0.4%입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30만원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작성 됨
Q.
전입신고 관련 주소지 소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해당주택 관할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또는 '민원24' 라는 사이트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하니 시간 여유가 없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작성 됨
Q.
무주택기간이 20년 정도 되는데 청약1순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으려면 부모님을 먼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세대주여야 하며 부모님은 세대원으로 등록)또한, 청약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 요건만 갖추시면 1순위는 해당되나가점제로 당첨이 되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 + 청약통장 유지기간 + 부양가족 점수의 합계가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작성 됨
Q.
일시적 2주택으로 청약 확률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1주택을 소유중이시라면 공공분양은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구요.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상의 평수에 추첨제 물량에는 가능합니다. 대략 30%~50%정도는 추첨제 물량이기 때문에 확률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청약지역에 따라 LTV가 달라지기 때문에 분양가의 최소 30%~40%는 현금으로 보유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작성 됨
Q.
아파트 를 2년 이상 비워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가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비우시는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구요 ^^ 다만 전세를 놓으실 생각이시라면 현재는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신설되어임대기간이 기본 2년에서 연장 2년 (총4년)까지는 생각하셔야 하구요.만약, 2년 임대기간 이후 임대인(친구)이 직접 실거주 생각이라면 상관없으니 임대기간을 고려해 판단하여 임대를 놓을지 공실로 비워둘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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