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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김혜진 전문가
미사로얄부동산
Q.  청약관련 2순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개편된 청약제도에 의하면 민영주택일 경우 60제곱미터 이하일 때 1인 세대주도 생애최초 특별분양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주택 분양 일 경우에는 혼인 중인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 1순위 마감시 2순위는 기회가 없습니다.
Q.  부양가족에 따른 청약 신청조건 확인?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보며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형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되긴 합니다만,이때,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유주택자일 경우에는 민영주택 청약시에는 부양가족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지만,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은 가능합니다.
Q.  집주인 실 거주로 인한 전세 계약 갱신 거절 후 집주인은 주소 꼭 옮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했을 때에는 추후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고려하여 서류를 준비했을 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증 자료로 가장 간단한 것은 '전입신고' 이며 전입신고를 안했을 경우 실거주 한 것을 입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번거롭더라도 전입신고 하셔서 실거주 하시는 방법이 현명하다 판단됩니다.
Q.  1가구 1주택자 분양권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매매의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70%, 1년 이상 일 경우 60% 입니다. (조정, 비조정 관계없이 일괄)질문자님이 계산하신 금액이 맞구요.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부분은 주택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분양권은 주택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양권을 소유권 이전 등기한 후 2년 보유하시면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요건 추가)비과세 적용됩니다.
Q.  청약 당첨시 세금 및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1. 청약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구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시까지 분양권 전매는 금지이며비규제지역일 경우에는 계약 후 전매가 가능한 단지가 있으며 6개월~1년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모집공고문을참고하시면 됩니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면 1년 이내에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 70%, 1년 이상일 경우 60% 입니다. (조정,비조정 관계없이 일괄)2. 분양권 소유로 인한 세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3. 분양권 거래시 프리미엄 부분은 매물가격에 포함하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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