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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김혜진 전문가
미사로얄부동산
Q.  내년이 전세계약 만기인데 전세계약갱신구상청구권사용?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되도록 문자로 주고 받아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을 권하며,5% 이내에 증액 합의시 보증금 금액이 달라지므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특약문구 기입하여 계약서 재작성 하셔야 합니다.
Q.  전입신고는 언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살고 계신 주택이 전세라면 퇴거일인 12월 29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고 매수하신 주택으로 전입신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12월 29일 아닌 그 이후에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아마 기존 집이 전세라면 전출신고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Q.  전세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갱신권 쓴다고 하면 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의하여 연장하는 계약이라면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하는 문구의 특약을 써서 계약서 재작성 하시면 됩니다.
Q.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무주택자는 태어나서 한번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를 뜻하며일반공급의 무주택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일반공급 신청시에는 이전에 집을 소유했더라도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이면 청약 가능합니다
Q.  주택 담보 대출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주의 경우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9억 이하는 LTV 50% 까지 가능하며 9억 초과부분은 30%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받는 시기에 KB시세에서 LTV 적용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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