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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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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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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권고사직시 기타 수입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여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위촉직으로 근로한 것이 근로자로서 근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로서 근로하다 퇴직했다면 그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위의 경우에 해당하면 6월말 권고사직으로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권고사직시 기타 수입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여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최종 퇴직 사유로 판단합니다.사례의 경우 위촉직으로 근무한 것이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권고사직시 기타 수입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여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위촉직으로 근무한 경우 근로자로 근무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해봐야 합니다.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위촉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 (상용직 + 일용직) 충족 조건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단기간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상용직(1개월 이상)으로 근로하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입사한지 11개월만에 회사폐업시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계속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 사유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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