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상용직 + 일용직) 충족 조건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전 사업장에서 231107 ~ 250228(1년 3개월) 상용직 근무를 했고,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단기간 (5일정도)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 가능한 사업장에서 일을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무자는 90일이상이 되어야만 실업급여 해당사항이 충족 되더라구요.
혹시 3~4일정도 일용직 근무자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고 이직확인서를 받으면 실업급여 해당사항에 충족이 될까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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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단기간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상용직(1개월 이상)으로 근로하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