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에 해당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두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의 60%가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