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주5일 8시간이상 법정공휴일 수당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 20일 입사 3개월 단기알바인데
주5일 8시간으로
6월달 대통령선거일이랑 현충일날
회사는 쉬었는데 법정공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대통령선거일도 법정공휴일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대통령선거일도 공휴일에 해당은 되나 유급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인 대통령선거일, 현충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즉 쉬어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용이 안되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니 관공서의 공휴일이 근로일인 경우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대통령 선거일과 현충일은 법정공휴일입니다. 이와 같은 날에 근무할 경우에는 월급 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 시에는 2배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통령선거일과 현충일은 모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2021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귀하가 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선거일과 현충일에 유급휴일로 쉬셨다면 해당 일수에 대한 유급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업장 규모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휴일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정 공휴일이 본래 근무하기로 한 날이었다면 그 날 쉬면서도 월급을 그대로 받음으로써 공휴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