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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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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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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월세 계약종료 몇개월전에 말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계약종료 2개월전 기간이 경과하면 1년계약인 경우에는 2년 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고, 2년 계약인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으로 2년간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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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매 계약일로부터 잔금일 길게 설정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시 잔금일을 길게 잡으면 그동안 부동산 가격에 변화가 생기거나 가압류, 근저당 설정 등 권리관계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에 변화가 많이 생기면 변심으로 계약 파기등으 될 수도 있으므로 특약으로 권리변동시 매도인이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하며, 계약 후 한달 후에 중도금 10% 등 중도금을 걸어서 단순 변심으로 인한 취소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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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27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금번의 주택 대출규제는 서울과 수도권(인천 및 경기도) 에만 적용됩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시 주담대를 6억으로 제한하고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내에 전입의무가 부여되며,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2주택이상 금지, 1주택은 6개월내 처분 조건), 주담대 최장만기도 30년으로 제한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밖에도 2주택 이상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지하며 1주택은 최대 1억원으로 제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이내로 제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축소 (7월 21일 시행), 디딤돌·버팀목 한도 축소, 은행·정책대출 총량 감축, 생애첫대출 LTV를 80%에서 70%로 축소 및 거주의무 부과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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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방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기존 계약금액과 동일하게 갱신이되므로 임대인은 증액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면 계약갱신요구권(1회에 한해 가능)을 사용하여 2년간 갱신할 수 있는데 임대인은 5%내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셨다면 협의에 의한 갱신을 하게되며 이때 임대인은 임의의 금액으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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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를 내야하는데 못내고있습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2개월치 이상 밀리게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2개월 이상 월세를 밀리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계약상 남은 기간의 월세를 공제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퇴거를 요청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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