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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야하는데 못내고있습니다ㅠㅠㅠ

월세를 내야하는데 못내는 상황이 와서 보증금에서 월세를 까는 방법도 가능할까요..?ㅠㅠ 지금 당장은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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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2개월치 이상 밀리게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2개월 이상 월세를 밀리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계약상 남은 기간의 월세를 공제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퇴거를 요청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쩔수 없는 경우 자동으로 그렇게 되겠으나 본인이 해당 방법을 임의대로 선택할수는 없습니다, 보통 월세지급의 경우 2개월연속연체가 되면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통보를 받을수 있기에 현거주지에서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일단 임대인에게 현재 상황을 전달하고 보증금에서 차감이 가능한지를 협의해보시고 그게 가능하다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거절을 한다면 사실상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월세의 경우 2기(2번)을 연체를 하게 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또한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월세를 못내는 상황이라면 임대인께 상황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임대인들은 월세가 2기이상 연체되면 해지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미리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은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것은 아닙니다.

    월세는 누적 2달 이상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하고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임대에게 양해를 구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면 자동적으로 보증금에서 차감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월차임이 여러 번 미뤄지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니 보증금에서 차감을 했더라도 월차임을 밀리지 않고 내야 계약 해지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궁금하신부분 답변을 드리면 임차인 단독으로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실수는 없고 임대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속 미납 시 계약 해지 및 퇴거 위험이 있으니 임대인에게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시고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