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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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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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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은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의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국민주택은 100%가점제로,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 병행으로 선정됩니다. 국민주택인경우 3년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첫번째는 가입기간으로 서울과 수도권은 1년 납입금 12회, 비수도권 가입기간 6개월에 납입금 6회, 투기과열지구 가입기간 2년에 납입금 24회 이고, 저축 총액이 중요한데 최대 인정받을수 있는 금액은 25만원 이며, 소득 및 자산기준이 있고 특별공급 비중이 높습니다.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는데 가입기간과 납부금액이 중요합니다. 가점제의 경우 무주택기간 15년 이상이면 총 32점, 부양가족수 최대 6명일때 총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이면 총17점으로 구성됩니다. 1순위 청약조건이 무주택자 및 1주택자도 가능하며 1순위 청약조건은 수도권 가입기간 1년, 비수도권 가입기간 6개월, 투기과열지구 가입기간 2년 입니다. 서울, 부산 포함 모든면적에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은 1500만원 입니다. 민영주택은 비규제지역의 경우 60m2이하는 가점제 40%이하, 추첨제 60%이상 / 60m2초과85m2이하는 가점제 40%이하, 추첨제 60%이상 / 85m2초과는 추첨제 100% 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각종 특공 조건에 해당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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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시 등기부 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까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사기를 방지하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하는데,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집값의 70%이내인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야 하고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전입세대열람내역서, 건축물종류 및 일치 여부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주소만 맞으면 호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므로 주택의 호실과 규격이 맞는지 등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 간혹 호실 쪼개기 등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전세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것이 필요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가장 효과적인 것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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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통 대출이 연체가 되거나 할때 경매로 넘어가는데요. 얼마나 연체가 되어야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연체가 계속되면 금융사에서 경매에 넘길 수 있으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연체가 1개월 이상되면 연체 통지를 하게되고 3개월 이상되면 경매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하며 6개월 이상되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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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거래 자금조달계획서는 작성할때 주식채권 매각금, 예금 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식 또는 채권 매각대금을 적는 경우 증빙서류로 증권계좌 개설확인서, 주식거래내역서, 주식잔고증명서 등을 통해서 진행하고 예금은 예금잔액 증명서를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여유가 있다면 주택 매입에 사용될 자금의 금액에 맞추어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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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주택가격은 KB시세/부동산테크시세(주거용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 공시가격, 안심전세 앱 하한가 등의 순서로 적용되며,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근저당권 등)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90%이내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융자는 대출한 금액을 말하고 근저당은 채권최고액으로서 보통 실제 대출금액의 12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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