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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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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개월 전 작성 됨
Q.
대출 실행일 전에 주소지 이전 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도대출을 신청한 상태에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허용 여부는 대출 기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기관에 연락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시적인 주소 이전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금융 기관의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 담당자와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출 승인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승인이 취소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
2개월 전 작성 됨
Q.
전세 만료 6개월 전 계약연장 시 전세권설정을 다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은 존속기간이 지났더라도 말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데, 전세금액에 변동이 없다면 별도의 조치없이 전세권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액이 변경된다면 변경등기를 해야합니다.
부동산
2개월 전 작성 됨
Q.
경매시장에서 실수로 수천만의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사례도 있다던더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에서 입찰금액을 잘못적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실제 자릿수를 착각하여 10배 금액으로 입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하는데, 이러한 실수는 용납되지 않으며 결국 입찰보증금을 포기하게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신중히 적어야 합니다.
부동산
2개월 전 작성 됨
Q.
부동산 경매에서 경매물건에 입찰자가 없거나, 최저가격 이상 매수자가 없으면 그 다음 경매기일에 책정되는 가격은 몇 % 감소한 금액으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시 유찰에 따른 저감률은 대개 20%이지만 법원에 따라서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감률은 법원에 따라 20~30%로 적용되며 유찰이 되면 같은 비율로 저감이 되어 다시 경매가 진행 됩니다. 공매의 경우에는 10%의 저감률이 적용되며 최초 예정가의 50%에 달해도 매각되지 않으면 새로 공매 예정가를 정해서 재공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감률은 경매를 주최하는 법원에서 담당합니다.
부동산
2개월 전 작성 됨
Q.
독립준비중인데 전세월세매매 뭐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의 경제상황에 맞추어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인데, 아직 모아놓은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면 월세나 전세를 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 후 청약도 들고 자금도 모아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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