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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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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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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주택평균매매가가 10억이 넘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올해 3월 래미안원베일리 84m2 가 70억원에 거래되어 평당 2억7천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가격을 기록한 것은 주변에 상권이 발달하고 좋은 직장이 위치하여 출퇴근이 용이하며 교통도 편리하고 부수적으로 좋은 환경과 좋은 교육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등 최상의 입지 조건이 두루 갖추어진 곳으로서, 대체 불가함을 인정받았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강북 등 외곽지역의 아파트는 금액이 그렇게 높지 않게 유지되는데, 강남 등 요지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다보니 평균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며 이는 특단의 조치로 지방으로 정부기관과 주요기업체 그리고 교육기관등이 이전하지 않는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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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청약의 모든 것 책, 읽는 시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 제도는 자주 변경되므로 아무래도 최신판으로 읽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동일하므로 현재의 버전으로 읽고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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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축 월세을 낼까 생각중입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청소를 누가해야된다는 법은 없으나, 대체로 임차인이 부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무래도 임대인이 하면 형식적이되고 임차인이 살집이므로 임차인이 꼼꼼하게 청소를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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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식집에서 파스타를 팔아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식집에서 파스타를 파는 것은 가능하며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판매를 하려면 손님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맛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가격을 제대로 받으려면 내부 인테리어도 좀 모던하게 꾸며서 일반 분식점과 차별화 전략을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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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르는 사람이 내땅에 농사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 제245조 1항에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점유하였다고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해야 하며 내 땅인줄 알고 점유를 시작했으며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권원도 있어야 하며 20년전부터 점유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제시해야 하므로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사람이 내땅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펜스를 치고 무단 경작 금지 등 푯말을 세우고 촬영하여 증빙 자료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해서 사용을 한다면 사용자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부동산의 인도, 지상물제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 청구 드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남의 토지에 경작을 하더라도 경작물은 경작자의 재산이므로 임의로 손상을하면 안됩니다.
34634734834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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