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피부양자인데 오피스텔 임대 시, 건강보험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현재 다주택을 보유중이므로 오피스텔 임대를 놓게되면 반드시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고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50%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연간 400만원(월세 약 33만원)까지는 사업소득이 0원이 되어 세금이 과세되지 않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Q.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후에 등록만 하며 사무실을 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후 누구나 사무실을 구하여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개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실무교육을 받고 사무실을 구한 후 시·군·구청장에 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한 후, 개업전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 등록 및 업무보증을 설정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차렸을 때는 기본적으로 사무실내 고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원본,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과 손해배상책임 보증 증빙 서류 등을 비치해야만 하며 대표자와 소속 공인중개사, 임원, 사원 등의 서류도 포함됩니다. 또한 계약을 진행한다면 계약서 사본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일정기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