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입자 있는 상태에서 집 매매시 주의점?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거주중인 주택을 매수하려하신다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계승하는 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전 집주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으므로 기존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거주가 가능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사용이 가능한데, 이를 거절하려면 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고 직접거주를 사유로 해야 거절이 가능합니다. 임차인과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갱신요구권을 이전에 사용하였다면 사용한 사실을 기재하고, 퇴거시 집을 보여주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내용등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