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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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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 있는 상태에서 집 매매시 주의점?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거주중인 주택을 매수하려하신다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계승하는 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전 집주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으므로 기존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거주가 가능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사용이 가능한데, 이를 거절하려면 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고 직접거주를 사유로 해야 거절이 가능합니다. 임차인과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갱신요구권을 이전에 사용하였다면 사용한 사실을 기재하고, 퇴거시 집을 보여주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내용등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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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임대인이 사정상 집을 판다고하시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된 상태에서는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계약된 기간동안 계속해서 거주가 가능하므로 집주인의 요구를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2년간 거주했고 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계약갱신요구권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등기를 완료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지 않는이상 계속 거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집주인과 협의가 되어 조기 퇴거를 하신다면 이사비 등을 요구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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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아파트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예.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사업 대상으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은 가능한데 주택수에서 빠지지도 않고 소득세에 대한 혜택도 없습니다. 이는 아파트에 대한 투기 등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주택임대사업에 의한 혜택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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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서 입주일 수정으로 재계약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의 보증금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자만 변경되었다면 기존 계약서 상의 날자를 수정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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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3000만원/120만원을 500만원/140만원으로 해주면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4.75%를 적용해보면 500만원으로 보증금을 변경하는 경우 월 임대료는 약 130만원이 되므로 손해는 아니지만, 월세가 밀리는 경우나 집기류 등의 파손 등이 있을 경우에 대한 대비가 부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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