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후에 등록만 하며 사무실을 낼수가 있나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당연히 사무실을 낼수가 있는데요.

자격증 있고 등록만 하면 누구나 사무실 내서 중개가 가능한것인지 궁금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개업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1. 자격증 취득

    2. 실무교육 이수

    3. 사무소 확보 (상가 임차 또는 매매)

    4. 등록 (개설등록, 사업자등록)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이후 공인중개사 협회 일정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을 이수한 뒤 사무소를 얻어 지자체에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설등록이 완료되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업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그 다음으로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할지역 시군구청에 가셔서 개설등록을 신청한 후 업무 보증설정을 하고 등록증을 교부 받은 다음 인장등록을 하고 업무를 개시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함으로써 사무실 영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먼저 사무실을 계약하고 상호를 결정한 후 계약서를 지참 해당 구청부동산과에 등록허가서를 신청하고 허가가 나오면 관련세무소에 등록신청을 하시고 부동산협회에가입하여 보증금 공제금을 납부하신 후 영업을 개시하시면 됩니다

    첨고 바랍니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몇가지 요건과 절차만 갖추셨다면 중개사무소 개설은 가능합니다. 보통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중개사무소에 대한 임대차를 체결한뒤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공제등에 가입한 후 업무를 개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중개업을 시작하거나 사무실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실제 중개업이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사무실 개설 절차

    1.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

    1. 사무실 확보독립된 공간 필수 (주거용 공간 안됨)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시·군·구청 부동산관리부서에 신청

    3. 보증보험 가입소비자 보호용, 1억 원 기준 보통 20~30만 원대

    4. 등록증 수령 및 사업 개시중개업 개시 가능

    주의할 점

    1. 사무실 요건
    • 반드시 ‘독립된 상가 공간’이어야 합니다.

    • 주거 공간(예: 본인 집 일부 방)은 불가합니다.

    •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보증보험 의무
    • 보증보험 미가입 시 등록 자체가 불가합니다.

    • 최소 2,000만 원 ~ 1억 원 보증금액 기준이며, 보험료는 금액에 따라 다름.

    3. 겸업 제한
    • 겸업 금지 직종이 있습니다 (예: 건축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등 일부 전문직).

    • 단,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중개 업무와 충돌되지 않으면 일부 가능.

    원하시는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데 자격증과 상가의 사용 권리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후에는 시청이나 구청에 등록신청하면 영업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자격증을 발급하시고 28시간의 교육을 수료해야합니다. 다음으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개업 공인중개사를 신청한 후 등록증을 교부 받고 공제보험까지 가입해야 중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후 누구나 사무실을 구하여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개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실무교육을 받고 사무실을 구한 후 시·군·구청장에 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한 후, 개업전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 등록 및 업무보증을 설정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차렸을 때는 기본적으로 사무실내 고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원본,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과 손해배상책임 보증 증빙 서류 등을 비치해야만 하며 대표자와 소속 공인중개사, 임원, 사원 등의 서류도 포함됩니다. 또한 계약을 진행한다면 계약서 사본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일정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교육을 받으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 실무교육 + 개설등록 +사무실 요건만 있으면 개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개설 절차 요약

    1.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국가시험 합격 후 자격증 교부

    2. 사무실 확보

    중개사무소로 사용할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며,단독 출입구가 있는 별도 공간이어야 합니다.

    3.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 (→ 시·군·구청)

    등록관청에 가서 개업공인중개사 등록 신청

    필요 서류: 자격증,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록신청서 등

    보증보험 가입 필수

    (보통 2억 원 보증, 연 20만 원 정도 비용)

    4. 등록 완료 후 중개사무소 운영 가능

    등록이 완료되면 개설등록증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간판도 걸고, 실제로 중개업이 가능합니다.

    자격증만 있다고 중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무실 공간 확보 + 등록 절차 +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개업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그냥 등록만 한다고 바로 사무실을 낼 수 있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절차와 요건이 필요합니다. 정리해드릴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이후 사무실 개설 절차

    1.자격증 취득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자격증 발급

    실무교육 이수

    2.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공인중개사법 제9조)
    소재지 관할 구청(시·군·구청)에 개설 등록 신청

    이 때 필요한 요건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진, 등록수수료

    중개보증금 가입 증서 (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 필수)
    거래 사고 대비용으로 필수 가입

    3.등록증 교부 후 개업 가능
    구청에서 개설등록증 발급받아야 정식 영업 가능
    개설등록증 없이 중개하면 무등록 중개로 형사처벌 대상

    자격증만 있고 등록 없이 사무실 개설 가능?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사무실 주소지 확보

    중개보증금 가입

    개설 등록
    을 해야 정식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것

    1인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가능
    공인중개사 1명이 대표, 중개보조인 없이 단독 운영 가능

    공동개업도 가능
    공인중개사끼리 공동사무소도 가능 (공동명의)

    중개보조인 채용 가능
    등록 후 보조인 채용 시 구청에 보조인 등록 신고 필수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