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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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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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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명의 아파트에 전세 들어갈 시 대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 아파트라도 세입자가 전세대출 받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공동명의자 두명 모두와 계약을 진행하고 대출관련서류도 두명 모두의 서류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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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을 마련하기위한 지분형 모기지제도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어떤제도이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분형 모기지 제도는 현금이 부족한 서민층이 내집을 마련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로서 개인이 주택을 구매할 때 정부와 개인이 지분을 나누어 가지는 제도로서, 주택 구입시 과도한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에서 도입 필요성을 거론한 상태로서 아직까지 시행시기 등이 구체화 되지는 않은 상태 입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지분형 모기지는 예를 들어 주택구매시 자기자본을 10% 보유한 구매자가 40%를 은행에서 빌리고 50%는 주택금융공사가 지분을 취하는 방식으로 구매자와 주택금융공사가 50대 50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구매자는 주택을 이용하는 대가로 주택금융공사에 대출금리보다 낮은 사용료를 지불하고, 매도할 때는 구매자와 주택금융공사가 절반씩 금액을 나누는 것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수익을 절반씩 나누고 집값이 떨어지면 주택금융공사가 후순위 손실을 부담하며 구매자의 자금력이 좋아지면 주택금융공사의 지분을 더 사들일 수도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기에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고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잡아야 할지 구매자의 지분을 담보로 잡아야 할지 등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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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대주분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주로 변경하시는 것은 방문을 해서도 가능하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한데, 먼저 세대구성, 세대편입으로 전입신고 신청 후에 주민등록정정신고로서 세대주변경신고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가 될 사람이 본인의 신분증과 기존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및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세대주 변경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정부 24에서 하는 경우에는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입신고 이후 주민등록정정으로 검색하여 주민등록정정신고 -> 신고하기 -> 신고인의 정보 입력 -> 세대주변경 -> 세대주변경 내용 입력 ->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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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를 2년 계약을 했는데 1년 6개월 살고 나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된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서 해지하려 하는 경우라도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계약을 어기는 측에서 손해를 부담한다는 차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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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5프로 증액 계약 후 바로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변제권 순위는 확정일자 인가요? 아님 실제 전세 만기 다음날 5프로 금액 입금하면서 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변제권의 순위는 확정일자에 따르게 되며 실제 입금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다면, 우선변제권이 실제 적용되는 금액은 증액된 부분에 한하며, 처음 계약서상의 금액은 기존 확정일자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계속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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