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아파트에 전세 들어갈 시 대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전세 이사를 준비 중입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요.
소유자가 부부 공동명의 입니다.(1/2씩)
그럼 전세대출에 제약사항이 있을까요?(카카오전세대출 실행 예정입니다.)
계약 시 집주인 두명의 계약만 잘 받아내면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전세대출 실행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전세대출 시 확인 사항임대인(집주인) 전원과 계약 체결
공동명의라면 두 명 모두 임대인이므로, 계약서에 두 명 모두 인감도장 날인과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한 명만 계약서에 사인하거나 인감이 빠지면, 은행에서 전세대출 실행이 거절될 수 있어요.
근저당권 확인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관계도 체크해보세요.
만약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면,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액이 클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이나 대출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카카오뱅크 전세대출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인데, 공동명의일 경우에도 집주인 전원의 동의와 서류가 들어가야 하므로, 두 명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공동명의자 전원의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준비
등기부등본 확인하여 권리관계 점검
보증보험 가입 시 공동명의자 동의서 제출
결론은?집주인 두 명의 계약서 날인과 인감만 잘 받아내면 대출 실행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근저당 상태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만 꼼꼼히 확인하시면 돼요.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상품 이용 시 연대보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부부 모두를 임대인으로 명시하고, 잔금 지급 계좌를 명시하며 한분이 못오실때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잔금치르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면 됩니다
계약 전,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필요 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인 둘중에 한명이 은행이나 보증회사의 블랙리스트라거나 한다면 안될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주인이 공동명의라고 해서 그 부분이 전세대출을 하는데에 어떤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본인의 전세대출과 공동명의임대인과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시에 두 명의자의 서명 및 날인이 있어야 하고 당사자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은행에서도 임대차 계약서와 주택평가가격, 채무자에 대한 신용등을 기준으로 대출여부와 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이사를 준비 중입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요.
소유자가 부부 공동명의 입니다.(1/2씩)
그럼 전세대출에 제약사항이 있을까요?(카카오전세대출 실행 예정입니다.)
계약 시 집주인 두명의 계약만 잘 받아내면 상관없을까요?
==> 계약서 작성시 두분 모두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순위 근저당이 없고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다면 얼마든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 주택 입주하실 때 공동명의라도 해서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나 똑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라도 세입자가 전세대출 받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공동명의자 두명 모두와 계약을 진행하고 대출관련서류도 두명 모두의 서류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는 모든 권리행사에서 상호 동의하여야 계약이 체결됩니다
따라서 계약시 작성시 소유자란에 추가 기재 한이 있으므로 공동명의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아무런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전세 대출시에도 게약서를 제출하면 해당굼융기관에서 소유자에 대한 별다른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임대인 물건의 전세계약일 경우 반드시 공동명의자 전원의 서명이 들어간 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공동명의중 대리인이 계약을 대표로 진행할 경우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만 올바를 경우 대출 심사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카카오전세대출에 해당 범위 안에서 대출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큰 제약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한 건 카카오전세 대출이 승인 나는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