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가계약금을 파기하는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을 파기하는 경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다른 부동산이 더 마음에 들었거나 가계약한 부동산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포기하는 경우일 때가 많습니다.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하여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거나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면 임차인의 단순 변심으로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