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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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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을 파기하는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인가요?

부동산 서류를 작성하기전에, 가계약금을 파기 하는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인지요? 다른 물건을 찾았을때? 아니면, 잔금 치루기가 어렵거나 경제적인 이슈가 생겼을때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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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계약금을 파기하는 대표적인 이유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더 좋은 물건을 찾은 경우

    • 자금 사정의 변화

    • 가족, 지인 등의 반대

    • 추가 정보로 인한 변경(하자, 소송, 입주 지연 문제 등)

    • 대출 문제 발생

    • 단순 변심

    • 중개사 실수나 오해

    이와 같은 이유들이 있으며 통상적으로 가계약금을 걸었을 경우 파기기 가계약금 몰수 또는 배액배상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을 포기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잔금을 준비하지 못해서 포기하는 경우와, 물건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거래되었다고 생각하거나, 실제로 가격이 급등하여 매도인이 이를 철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을 파기하는 경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다른 부동산이 더 마음에 들었거나 가계약한 부동산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포기하는 경우일 때가 많습니다.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하여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거나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면 임차인의 단순 변심으로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게약의 한 종류인데 가계약에서 본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에서 최초 합의한 사항과 다를 때 계약 파기가 되며 가게약금 반환등 다툼의 여지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되겠지요

    따라서 가게약시에도 본 게약과 마찬 가지로 문제가 될 요소는 사전 툭약사항에 반영한다는 협의를 분명히 해놓아야 분쟁요소를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않도록 현장 방문한 연후에 신중을 기하여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가장 흔한 경우는 가계약금 명목으로 50만원, 100만원 걸어놓고 더 좋은 집을 봤을때가 제일 많습니다.

    그밖에는 대출이 안될 것 같을때나 직장같은 개인의 사정이 갑작스레 변경되었을때 등이 있습니다.

  • 부동산 서류를 작성하기전에, 가계약금을 파기 하는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인지요? 다른 물건을 찾았을때? 아니면, 잔금 치루기가 어렵거나 경제적인 이슈가 생겼을때 인지요!

    ==> 가계약금을 입금한 후 파기되는 경우 가장 큰 원인은 단순변심, 계약조건 미이행 또는 예상치 못한 미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 등으로 인한 경우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배액 또는 입금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미협의된 사항으로 인하는 경우 그대로 반환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파기하는 이유는 많지만 다른 더 나은 매물을 찾았을 때가 가장 흔한 사유 중 하나입니다.

    계약금은 넣었지만 더 마음에 드는 집이나 조건 좋은 매물이 생겨 가계약을 철회하려는 경우나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직, 전근, 결혼,이혼 등의 개인 사정으로 파기하는 경우,본계약 진행 과정에서 중개인이나 매도인과 조건으로 충돌하는 경우,

    등기/권리 문제나 하자 발견, 예상 못 한 문제가 발생한경우,단순변심으로 파기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이므로, 파기 시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배상 등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 여부는 서면 약정, 가계약 조건, 대화 기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계약금을 파기하는 경우는 다른 더 나은 매물을 찾았을 때 또는 금융 문제, 자금 부족, 가족의 반대, 권리관계 하자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에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가계약을 한 상태에서 포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입장에서 보통 부동산 가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는, 가장 흔한 게 더 좋은 물건을 발견했을 때예요.

    계약하려던 집이나 상가 말고, 위치가 더 좋거나 가격이 더 괜찮은 다른 매물이 갑자기 나타나면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가계약금을 포기하고라도 새 물건으로 갈아타려는 경우가 꽤 많아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잔금을 치를 여력이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예요. 처음에는 대출이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은행 심사에서 예상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버리거나, 갑자기 경제적인 사정이 나빠져서 집값이나 상가값을 다 치르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도 가계약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가족이나 배우자, 부모님 같은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심할 때예요. 본인은 계약하려고 했는데, 가족들이 "거긴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라"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면 결국 계약을 깨기도 해요.

    그리고 간혹 가계약금 넣은 후에 집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너무 많다든지, 집이 무허가로 증축됐다든지, 이런 걸 뒤늦게 알게 되면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리하면,
    더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잔금 마련이 힘들어졌을 때,
    가족이나 주변 반대가 심할 때,
    물건에 문제 있는 걸 알게 됐을 때,

    이런 경우들이 가계약 파기의 대표적인 이유예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을 파기 하는 경우는 너무 많이 알아보지 않고 섣불리 급하게 계약을 한 경우, 그리고 다른 더 좋은 매물을 발견한 경우 등 말씀 하신 잔금 시 대출이 막힐 꺼 같은 문제 등 여러 문제로 가계약이 파기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을 파기하는 경우는 두 당사자중 한분이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가계약금이라도 목적물의 특정과 세부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계약금의 일부로 볼수 있기 때문에 반환이 되지 않거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는 질문에서 말한 이유등으로 변심에 따른 해제가 일반적이고, 그외 매물에 대한 중요고지사항을 임대인이 알리지 않았거나 늦게 알려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경우등 이유는 케이스별 다양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가계약금 파기는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일인데, 보통 어떤 이유로 벌어지는지 정리해드릴게요.

    부동산 가계약금 파기 주요 사례

    다른 더 마음에 드는 물건이 생겼을 때
    → 계약서 작성 전에 다른 매물이 더 마음에 들거나 조건이 더 좋은 게 나와서 기존 가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가장 흔한 케이스)

    경제적인 사정 변화
    → 대출이 안 나온다거나, 생각보다 대출 한도가 부족하거나, 갑작스러운 자금 문제로 잔금 납부가 어려워지는 경우
    → 또는 가족/지인의 반대가 심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상황 변동(직장 이동, 이사 계획 변경)
    → 직장 발령 취소, 갑작스런 이사 계획 변경 등으로 구매나 전세 계약을 못 하게 된 경우

    계약 조건 재협의 실패
    → 계약 전에 중개사나 매도인과 다시 협의해보니 조건이 애초 생각과 달라져서 포기하는 경우
    (예: 등기 문제, 하자 여부, 특약조건 불일치 등)

    권리관계 문제 발견
    → 가계약금 걸고 자세히 알아보다 보니 등기부에 근저당이 과도하게 잡혀 있다거나, 법적 문제, 소송, 세입자 문제 등이 있어서 포기

    지나치게 급한 결정
    → 일단 가계약금을 걸어놨는데, 심사숙고해보니 충동적으로 결정했다 싶어서 다시 철회

    참고사항

    가계약금이라도 구두나 문자로 계약 의사 합의하고 금전이 오갔다면, 법적으로 ‘예약’의 효력이 있어요.
    서류 작성 전이라도 일방적으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면 상대방이 거부할 수 있고, 계약금의 법적 성격에 따라 해약금으로 간주되기도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