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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가마우지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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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입신고 관련 문의 입니다.

현재 사실혼 관계이구요

저는 전세로 살고 있고 남편은 제 1주택자로 부모님집에 세대원입니다.

내년에 1주택자 세입자가 나가고 나서

저희가 들어갈 예정인데요

그전에 제가 살고있는 전세집에 동거인으로 있을지

아니면 지금 부모님 밑에 세대원으로 계속 유지를 할지

어떤게 유리한가요?

부모님 밑으로 세대원있ㅇ르경우 부모님의 재산세에도 영향이 미친다는데

어떤게 나을까요?

또한 주담대나 전세자금퇴거 대출을 받으려곳하는데

둘중에 어떤게 유리할까요?

또한 주담대 받을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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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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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들은 사실 어떤게 더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두분은 남남이기에 관련이 없고, 남편분의 경우 1주택자란 사실은 어디에 전입신고를 하던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담보대출시에도 1주택자기준이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현재 유주택자이고 동일세대로 1주택자인 남편분이 세대원으로 있을 경우 세대분리가 되지 않아 1세대2주택이 될수는 있기에 다른 주소지에 전입을 하시는것보다는 불리하실수 있습니다.

  • 그전에 제가 살고있는 전세집에 동거인으로 있을지

    아니면 지금 부모님 밑에 세대원으로 계속 유지를 할지

    어떤게 유리한가요?

    ==> 가족인 경우 동거인에 해당되지 않고 세대원에 해당됩니다. 큰 차이가 업습니다.

    부모님 밑으로 세대원있ㅇ르경우 부모님의 재산세에도 영향이 미친다는데

    어떤게 나을까요?

    ==>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주담대나 전세자금퇴거 대출을 받으려곳하는데

    둘중에 어떤게 유리할까요?

    또한 주담대 받을떄 괜찮을까요?

    == 주담대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분이 유주택자라면 부모님집에 거주하는 경우 2주택이 되어 재산세가 더 나올 수 있으므로 전셋집에 동거인으로 거주하는 것이 절세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밑으로 세대원이 되면 1가구 2주택이라서 전세퇴거자금 대출 신청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전셋집으로 전입하여 임대차 계약서의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하고 세대주로 변경하신다면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에 동거인 등록하고 사실혼으로 동일 주소 등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부모님 세대에서 남편은 세대분리해야 부모님 세금에 불이익 없습니다

    , 주담대·전세자금 대출은 세대 분리 시 더 유리하며, 귀하 단독 명의로 진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분이 부모님과 같은 세대일 경우 부모님과 같은 세대이므로 부모님이 주택이 있을 경우 남편분은 2주택자가 됩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아내분집에 동거인으로 들어가서 세대분리를 하고 1주택자 상태에서 세입자가 퇴거 시 전세자금퇴거대출을 활용을 해서 보증금 주고 입주를 하시면서 아내분이 동거인으로 들어오셔도 되고 혼인신고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남편분이 부모님 집 1주택자로 세대원 등록되어 있고, 질문자님은 따로 전세로 살고 계시죠.
    나중에 남편분 1주택에 부부가 같이 전입할 예정인데, 지금 당장 질문자님이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현재 전세집에 동거인으로 남을지 고민하는 상황이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 사는 전세집에 동거인으로 남는 쪽이 더 깔끔하고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부가 각자 다른 주소지에 있어도 "사실혼 관계"라면 세법상 1세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굳이 부모님 집으로 세대 합치지 않아도 부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지킬 수 있어요.
    (※단, 세대분리는 실제 주소지가 다른 경우, 소득도 별개로 잡혀야 인정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지금 부모님 집으로 전입해버리면,

    • 부모님 입장에서 세대원이 늘어나서 재산세 감면 요건(예를 들어 고령자, 장애인 감면 같은 것)에 영향이 갈 수 있어요.

    • 또 향후 증여세라든지, 부모님 집 상속이나 증여 관련해서 세대 구분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전세집에 그냥 동거인으로 있으면서 내년까지 버티고, 그 다음에 남편 1주택으로 같이 전입하는 흐름이 훨씬 깔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세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각종 세금과 대출 가능 여부에서 꽤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상황별로 정리해드릴게요.

    현재 상황 정리

    사실혼 관계 (혼인신고X)

    본인 : 전세 거주

    남편 : 1주택자, 부모님 집 세대원

    내년엔 남편 소유 1주택으로 입주 예정

    부모님 밑 세대원으로 계속 있을 경우

    장점

    재산세엔 영향 없음 → 부모님 소유 재산세는 세대원 추가 여부로 세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주택이나 주택 수 산정 시 세대원 수가 고려되긴 하는데 부모님 1주택이거나 별다른 주택 추가가 없으면 문제 없음.

    남편이 부모님 세대원으로 있는 동안은 남편 명의 1주택 외 추가 주택 취득 시 중과세에 대한 세대 분리 여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단점

    대출 시 불리
    부부가 같은 세대가 아니면 부부합산 소득으로 주담대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불리
    특히 전세자금대출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면서 1주택 이하일 때 가능.
    남편이 부모님 밑 세대원 상태면 사실상 본인 명의로 대출해야 함.
    그리고 사실혼 관계는 부부합산 소득에 포함 안 됨

    전세집으로 동거인 전입신고

    (둘이 같이 거주하는 집으로 주소 이전)

    장점

    부부합산으로 대출 가능 (사실혼 관계라도 일부 대출 상품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음)

    향후 주택 수 산정 시 세대분리 효과
    → 남편의 1주택이 본인과 동일세대가 아니면 본인은 무주택자 판정 가능
    (단, 대출 상품별 기준이 달라서 주택금융공사나 은행 상담 필요)

    단점

    사실혼 관계라서 혼인신고 전에는 일부 혜택 불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같은 청약 혜택은 혼인신고 있어야 가능

    하지만 대출에서는 전입 세대 기준으로 유리해짐

    내년에 1주택자 주담대 받을 때

    남편이 세대분리 되어 있으면, 남편 명의 주택에 부부합산 소득이 적용되지 않으니
    대출 한도가 줄거나, 요건이 달라질 수 있음.
    특히 부부합산 LTV·DTI 계산 시 다르게 적용

    가능하면 둘이 같은 세대로 전입해서 부부합산으로 주담대 받는 게 유리합니다.
    특히 사실혼이라도 동거인 등록과 가족관계 증빙서류로 대출 상품에 따라 가능하니까
    미리 은행 상담 받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상황에 어떤 불이익도 없고, 이득도 없습니다.

    추후 주택 구매하실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는건 구매당시 주택에 따라 비례해서 신청하시면 되고

    전세퇴거담보대출은 남편분이 세입자 퇴거시킬 때 주담대 개념으로 받는 대출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