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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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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8일 전 작성 됨
Q.
월세 계약 만기전에 이사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된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라도,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5천만원 미만의 임대차인 경우에는 0.5%의 중개수수료율이 적용되며 한도액은 20만원 입니다.
부동산
18일 전 작성 됨
Q.
전입신고에대해 궁금한점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정을 이야기 하면 미리 전입신고가 가능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18일 전 작성 됨
Q.
전월세상향제 보증금 증액 가능 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5% 이내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는데, 렌트홈의 임대료인상률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 1억을 유지하고 월 임대료만 인상하는 경우 (보증금 인상분을 임대료에 합산) 월세는 133만1250원이 상한치로서 이 금액 내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18일 전 작성 됨
Q.
수도권 경매 낙찰을 받아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실거주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에서 경매 낙찰을 받은 낙찰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6억원한도 및 6개월내 전입신고 의무가 적용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가 유주택자라면 경락자금 대출이 제한 됩니다.
부동산
18일 전 작성 됨
Q.
전세 계약 건수가 줄어들고 월세 계약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듯 한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규제 시행 후 전세대출이 줄어든 만큼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돌리려는 임차인이 많아지며 월세로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전세사기를 우려하여 월세를 찾는 임차인도 많아지다보니 월세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 입니다. 전세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의견과 전세사기 우려감 등으로 점차 월세로의 전환이 많아지고 있어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월세가 보편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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