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내놓을 때 계약한 부동산 아닌 다른 부동산에
자취집을 빨리 구해야해서 다급하게 부동산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동산 중개인이 너무 불친절하고 질문도 무시하고 상황도 집주인 유리하게 몰길래
계약기간 끝나면 거기만 빼고 다른 부동산에 내놓으려고 해요
중개인은 계약기간 끝나는 두 달전에 나갈건지 연장할건지 본인한테 말하라고 하는데
계약한 부동산말고 다른 부동산에 내놔도 되는거죠?
자취집을 빨리 구해야해서 다급하게 부동산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동산 중개인이 너무 불친절하고 질문도 무시하고 상황도 집주인 유리하게 몰길래
계약기간 끝나면 거기만 빼고 다른 부동산에 내놓으려고 해요
중개인은 계약기간 끝나는 두 달전에 나갈건지 연장할건지 본인한테 말하라고 하는데
계약한 부동산말고 다른 부동산에 내놔도 되는거죠?
==> 부동산에 매물을 내어 놓는 것은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곳에 맡겨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놓는거야 아무 부동산에나 내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직접 계약을 하는 임대인이 친분등의 이유로 해당 부동산에서만 진행한다면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중개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르므로, 다음번 거래시에는 아무 중개사무소라도 의뢰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마다 운영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몇군데를 방문하여 상의를 해보고 나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이 끝난 이후에는 원하시는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놓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현재 계약된 부동산 중개업소와의 관계는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한 시점까지만 효력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부 중개사들은 계약자에게 집 내놓는 걸 못 하게 하거나, 꼭 자기들 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계약서상 전속중개계약을 맺은 임대인에게만 해당됩니다
임차인은 자유롭게 다른 중개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친절한 중개사 건너뛰고, 다른 부동산에 전세 매물 내놓으셔도 됩니다
계약 갱신 여부는 집주인에게만 정확히 전달하시면 충분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그부동산에만 내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경우로 보아 임대인이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임대를 위탁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즉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집을 구해 달라고는 할 수 있어도 위의 경우처럼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 대리역할을 맡길 경우는 다른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