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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남천우 전문가
법무법인 쉴드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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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로인해 늘어나는 부부간 다툼 해결법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육아로 인한 부부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배우자의 관점과 감정을 경청하고 공감하려 노력합니다.육아 책임을 공평하게 분담합니다. 서로의 일정과 체력을 고려해 육아 업무를 나누어 맡습니다. 정기적으로 부부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데이트나 여행 등을 통해 부부 관계를 돌아볼 기회를 만듭니다.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습니다. 운동, 취미 활동 등을 통해 개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부부 상담이나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서로를 칭찬하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배우자의 노고를 인정하고 고마움을 전합니다.육아 방식에 대해 합의점을 찾습니다. 중요한 가치관은 함께 의논해 일관된 양육 방식을 정합니다.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부부가 함께 육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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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인데 청탁, 외압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청탁은 특정 사안에 대해 유리한 처분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탁을 의미합니다. 외압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력으로, 특정 결정이나 행동을 강요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로 상급자나 권력자가 하급자에게 행사하는 부당한 영향력을 말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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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상적으로 야 죽을래 라고 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살인 협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야 죽을래"라는 표현은 대부분의 경우 법리적으로 살인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야 하며,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일상 대화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야 죽을래"라는 표현은 대부분 실제 살인의 위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는 맥락, 말하는 사람의 태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요소들을 검토하여 실제 협박의 의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대화 맥락에서 사용된 "야 죽을래"라는 표현은 대부분 협박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상 신중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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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가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게 되면 그것도 재산분할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이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혼인기간, 재산의 취득 경위, 혼인생활에의 기여도, 파탄의 원인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의 주된 원인이 된 경우, 그 책임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50:50으로 분할되는 것은 아니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할 비율은 개별 사안의 특성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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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방을 폭행하는 죄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또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 범행 동기, 폭행의 정도, 전과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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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욕을 하는것도 모욕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친구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모욕적 언사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고, 모욕적 언사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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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 범죄는 남의 재산을 훔쳐가는것이 재산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산범죄는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포함합니다.재산범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절도: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입니다.강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행위입니다.사기: 거짓이나 속임수로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공갈: 협박으로 타인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입니다.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입니다.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손괴: 타인의 재물을 파괴하거나 기능을 못쓰게 만드는 행위입니다.장물죄: 범죄로 취득한 물건을 알면서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하는 행위입니다.이처럼 재산범죄는 단순히 재물을 훔치는 것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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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사기를 당하게 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 사기를 당한 경우에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요 방법으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금 청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 등이 있습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매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임대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두면 경매 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권리자가 많은 경우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임대인의 재무상태와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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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혹 운전하다가 보면 여성운전자분들이 운전석에서 개를 안고 운전하시는 경우가 있더군요. 위험해 보이던데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개를 안고 운전하는 행위가 직접적으로 법률에 위반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행위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운전대 조작을 방해하며, 급정거 시 위험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켜 사고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이런 위험한 운전 행위를 목격하셨다면 112(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차량 번호, 위치, 시간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효과적인 단속에 도움이 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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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무사도 변호사 처럼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무사도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27조에 따르면 법무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법무사도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이나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상담을 받더라도 의뢰인의 비밀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법무사법 제27조(비밀누설 금지) 법무사나 법무사이었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임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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