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혼인신고 안해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민법상 혼인관계 해소 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그 동안의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다는 증거(공동의 주거, 생활비 분담, 자녀양육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범위는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