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갚기로 한 날이 지나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는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이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은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밝혀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법원 출석해 자신의 재산 상태를 밝혀야 하고, 거짓 진술시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산조회신청은 법원이 금융기관, 행정기관 등에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임금채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두 방법 모두 채권자가 승소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에 재산조회나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됩니다.
Q. 변호사 선임 할 때 수임료 지불에 대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시 수임료는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시점에 선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임료는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나뉩니다. 착수금은 사건 수임 시 선납하며, 성공보수금은 사건 종결 후 결과에 따라 지급합니다.변호사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 신뢰관계가 깨지거나,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뢰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또한 수임계약서에는 수임료 금액, 지급시기, 사임 시 처리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므로 계약 체결 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